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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수행능력 평가중 신인도(±2점) 평가는 <별표4>의 심사항목(1항~6항)중 3항(최근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과징금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)에 대하여만 <별표4-1> 각서의 제출로 평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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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는 부분이 있으니 참조하세요^^
적격심사에서 회원으로 등록하신 사업자번호와 일치하는 경영상태및 실적정보가 있으면, 자동으로 업체정보가 보이게됩니다.
등록되지 않은 정보는 사용자가 직접 적격심사 -> 사용자업체등록으로 정보를 입력하셔도 됩니다.
저희쪽에 팩스를 보내주셔도 등록해 드리고 있습니다.
그리고, 6~7 월경에는 적격심사 프로그램에 많을 개선을 할 예정이니 참조하세요.^^
-- 2012-04-10 오전 9:04:07: admin 님이 글을 작성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