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도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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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: admin, 일자 2010-08-03, 카테고리 "베스트입찰 소식 & 입찰관련 소식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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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: 2010년도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 부장관으로부터 우리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한 2010년도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산 정결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

2010년도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공시


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
부장관으로부터 우리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한 2010년도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산
정결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10년 7월 30일
대한건설협회장


1. 공시대상업종 : 토목건축공사업, 토목공사업, 건축공사업, 산업․환경설비공사업, 조경
공사업

2. 공시항목 : 상호, 대표자, 소재지 및 전화번호, 건설업등록번호, 시공능력평가액․ 공사
실적평가액․경영평가액․기술능력평가액․신인도평가액, 건설업종별․전문분야별․주요공종별 건
설공사실적, 보유기술자수

3. 공시방법 : 대한건설협회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www.cak.or.kr)에 게재
- 검색방법 : 홈페이지(http://www.cak.or.kr) 접속 → ‘건설정보’ → ‘시공능력공
시’

4. 열람 및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장소 : 대한건설협회 시․도회 사무처

○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우리협회 시․도회에 비치하고 있는
‘시공능력에 관한 서류’는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으며, 시공능력의 평가․공시를 요청한
건설업자는 위 장소에서 건설업등록수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재

5. 문의처 :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 및 시․도회(인터넷 홈페이지 참조)



붙임 : 1. 2010년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안내문
2. 2010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전체 현황(2010.7.30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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