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안내] 신.재생에너지전문기업 관련 업종 삭제/변경/추가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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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: admin, 일자 2010-03-16, 카테고리 "베스트입찰 소식 & 입찰관련 소식"
조회: 70286
요약: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22조(신.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 등) 및 시행령 제25조①항 근거에 의거...

 
 
제 목 [기타] [안내] 신․재생에너지전문기업 관련 업종 삭제/변경/추가 안내
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764 작성일 2010/03/15 11:16:01
파 일 신.재생에너지전문기업 관련업종 삭제추가변경 안내.hwp (150.0 KB)
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업체 조회방법.hwp (680.5 KB)
내 용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22조(신․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 
등) 및 시행령 제25조①항 근거에 의거

“신․재생에너지전문기업”을 에너지별로 분류하여 나라장터 ⌜업종DB 및 근거법규 조회⌟ 시스템에 
[붙임]과 같이 반영될 예정이오니

신․재생에너지전문기업 관련 업종을 소지한 업체는 반드시 [첨부파일]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하여 
입찰참가자격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 

신․재생에너지전문기업 관련 업종으로 업종제한을 하는 기관의 입찰집행관은 [첨부파일]의 관련
규정에 따라 업종제한을 하시기 바랍니다.

  * 특히 4663 신․재생에너지전문기업(2종이상 에너지원)을 소지한 업체는 이 업종코드를 삭제할 
    예정이오니 2010년 3월 31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의 업종추가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. 
  * 삭제(예정)업종 소지업체 업종 재등록 안내 : 235개 업체 [2010.03.11 15시 기준]
      ⇒ 대표자 핸드폰번호로 SMS 안내

 < 신․재생에너지전문기업 관련 업종 처리 절차 >
조달청 고객지원팀
업종 추가/변경
[붙임_업종 변경내역]
4663업종 소지 업체
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변경 요청
[붙임_나라장터 업종추가등록방법]
본/지방 조달청 업체등록승인자
변경요청 승인
(증빙서류수신시)
승인결과확인
(나의나라장터에서)
* 관련 문의처 - 법령질의 : 지식경제부 신․재생에너지과 02-2110-5408 - 업종질의 : 한국조달연구원 김보라 02-796-3511 - 나라장터 사용(업종추가) 방법 문의 : 나라장터 콜센터 1588-0800
문의처 콜센터 1588-080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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