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가 정한 사정률로 투찰금액을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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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: admin,
일자 2010-03-12,
카테고리 "자주하는 질문"
조회: 55048
요약:
내가 정한 사정률로 투찰금액을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?
예를 들자면 이번에 투찰할 사정율을 -0.01로 정의 하였다면,
간단하게 말씀드리면,
투찰금액 = ( (기초금액*(사정율+100))/100*최저투찰율)/100
입니다.
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세면
예정가격 = (기초금액*(사정율+100))/100
사정율에 따른 근사치의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.
여기에
투찰금액 = 예정가격 * 최저투찰율 / 100
을 하면 투찰금액이 산출됩니다. 최저투찰율은 내 적격점수가 만점이라는 기준일때 최저투찰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
발주처의 기준에 따라 소수점 계산은 반올림이나 무조건 올림이 계산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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